개학기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무면허 PM, 픽시 도로주행 등 집중 단속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
경찰이 통학로 주변에서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고질적인 문제는 PM 공유업체와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한편, 최근 위험성으로 논란이 커진 청소년의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낮 시간대 통학로 주변에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실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도 주행이나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쟁점이 된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을 통제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PM 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도 단속한다. 최근 통학버스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된 만큼 교통경찰이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위반행위를 살필 예정이다. 상반기 내 관계기관 공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엔 경찰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 등 위험도가 높은 구간 위주로 보호자를 배치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또 경찰·지방자치단체·학교·녹색어머니회 등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노면표시 상태, 방호 울타리, 승하차 구역 등 보호구역 안전시설 가운데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점검한다. 지자체 협조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상시 조치에 나서는 등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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