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 생략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 수혜 기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국토교통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도 개선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조상 소유 토지를 찾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안내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 관계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온라인 신청에서 증명서류 제출을 전면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한다. 신분증만 지참해 방문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발급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나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9)로 문의하면 된다.
서초구는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3588명에게 조상 땅 1만3868필지(1301만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국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24만9607원/㎡)를 적용하면 약 3조2480억원 규모로, 2024년 환산액(1조9400억원)의 약 2배에 달한다. 구는 아울러 조상 토지의 소유 관계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등 지적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민의 서류 준비 부담을 덜고,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