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복지관·경로당·노인 교실 한정
고령인 야외활동 위한 공원 등 시설 확충 필요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21일 현행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 1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1.3%에 달한다. 고령 인구의 급증은 건강·여가·사회참여 등 전반적인 정책 수요 확대를 의미하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뒷받침할 복지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만을 규정하고 있어, 야외활동 중심의 공간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의 보행 특성, 낙상 위험, 휴식 공간 수요 등을 고려한 안전 설계가 적용된 공원에 대한 체계적 조성·관리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실내 중심의 여가시설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고립감이나 우울감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규칙적인 산책과 운동,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가능한 노인친화공원을 제도권 복지시설로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공원과 그 부속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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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걷고 운동하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라며 "노인친화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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