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 유죄 뒤집어
"압수한 증거, 다른 혐의 입증에 활용"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전당대회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 6650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먹사연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뿐만 아니라 먹사연 관련 혐의까지 무죄로 봤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먹사연 사건 입증에 활용한 것은 영장 없이 증거를 사용한 것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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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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