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측 청구 모두 기각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1심 재판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재판 과정에서 세 모녀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하며 남긴 ㈜LG 주식은 11.28%, 이 가운데 지분 8.76%를 구 회장이 받았다. 남은 주식은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 나눠 가졌다. 김 여사는 구 회장(15.95%)과 구본식 LT그룹 회장(4.4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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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등에 대한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완료됐고, 김 여사 등이 소를 제기한 건 2023년 2월로 제척 기간이 훨씬 지났다는 게 구 회장 측 입장이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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