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 업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3월3일부터 16일까지 수원·의정부·부천·성남 등 4개 수사센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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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량 조리와 식재료 관리가 중요한 대형 외식업소의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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