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준비금 증명(POR) 시스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비트·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에서 POR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는데 전수조사 해달라'는 요구에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POR는 고객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해외에선 POR 제도라고 온체인 실제보유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실시간으로 맞추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제도로 의무화 안 하고 있고, 빗썸도 장부상으로는 분류했지만 온체인상으로는 분리 보관하지 않아 사고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8일 오후 이벤트 당첨자를 상대로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까지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장부가액으로 60조원이 넘는 가상자산이 전산상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고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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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측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 회수했다. 매도된 1788 비트코인 가운데 93%가량을 추가 확보했으나 약 125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 130억원 상당이 미회수됐고, 저가 매도 및 시세 왜곡으로 인한 고객 피해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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