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11일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접수되는 다양한 민원 통해 폭넓게 피해자 구제 범위를 설정하고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피해자 구제를 어찌할 것이냐'는 질의에 "현재 1788개 코인 매도 시점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30여명의 발생한 강제청산 두 군데를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위험관리 체계 규제를 금융기관 수준으로 받겠다고 말해야 진짜 사과"라며 "고개 숙이는 게 사과가 아니다. 사전, 진행 과정, 사후 대책, 피해 구제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타사 실태조사는 금융위, 금감원 등 긴급대응단을 운영하는 데 현장 투입은 연휴 전으로 안다"며 "빗썸 검사 결과도 조속히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 8일 오후 이벤트 당첨자를 상대로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까지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장부가액으로 60조원이 넘는 가상자산이 전산상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고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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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측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 회수했다. 매도된 1788 비트코인 가운데 93%가량을 추가 확보했으나 약 125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 130억원 상당이 미회수됐고, 저가 매도 및 시세 왜곡으로 인한 고객 피해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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