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액 71억 산정 불가' 판단에 항소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세조종업자에 대해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선고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세조종업자 A씨와 직원 B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당이득 약 71억4400만원을 불상액으로 판단하고 이유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무죄는 판결 주문에선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지만,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할 경우 판결 이유에 무죄로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액 약 71억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항소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 있다는 취지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코인에 대해 고가 매수·저가 매도 주문을 반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허수매수주문을 통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시세를 조종해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30억원 및 추징금 80억1500만원, B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한 첫 기소에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세조종에 동원된 원금의 박탈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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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약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입증과 설명을 보강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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