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점검회의 열고 후속조치 논의
가상자산 보유실태·내부통제 전반 점검 확대
위법사항 발견 시 즉각 현장검사 전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지급 오류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파악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보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감원에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이 이용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FIU, 금감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일부라도 확인될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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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전날 오후 7시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참여 이용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약 1970억원)을 잘못 지급했다.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BTC 중 99.7%를 거래 전 회수했으며, 이미 매도된 1786BTC에 대해서는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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