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군수 부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24년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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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계자는 "김 군수와 배우자인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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