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관련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등 당장 처분이 어려운 사례를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며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을 정책 효과의 신호로 본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거래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대차 계약 관계로 인해 즉각적인 매각이 어려운 현실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종료 방침을 이미 공식 회의에서도 재확인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신뢰성 회복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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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한시적 경과 조치를 적용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시장 적응 기간을 더 주기 위해 6개월 이내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유예 혜택을 인정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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