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활동할 국회 특위 구성
다음 달 초 처리 전망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동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여야가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한 달간 활동하며 법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특위 의결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모두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 일정에 맞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관세 합의 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특별법 우선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 과정에서 특위 논의 단계에서는 비준동의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기로 정리했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 변화 배경에 대해 "비준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그대로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현안 과제인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왜곡죄 관련 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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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개혁·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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