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잎 아닌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편입
4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편입돼 기존 담배 제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규정도 바뀌면서 앞으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해 기존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담배사업법 개정 전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4월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선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관련 광고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딸기향', '멘톨' 등 가향 물질을 포함하더라도 이를 강조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 포장에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소매점 외부에서 담배 광고물이 보이게 전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사용해도 법적 제재가 모호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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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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