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경기도 용인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법상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받는 보험이다.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보장 대상자에 포함된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올해 가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다.
보장 항목은 총 14종이다. 재난·재해의 경우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 후유장해 등이다.
상해는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 등이 보장 대상이다.
기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보장된다.
용인시민은 보험 가입기간 중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항목 내에서도 중복 보상이 허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의 '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024년에는 673명에게 3억565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는 441명이 2억3848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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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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