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2억1000만원 확정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한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해 챙긴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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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A씨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스타쉽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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