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 헌법정신 제고 등 위해 공휴일 재지정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인 가운데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휴일에 제헌절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만 공휴일 범위 안에 있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25년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법 법 개정으로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국회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됐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휴일은 118일에서 119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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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임오경·윤호중·나경원·최기상·이용우·곽상언·강대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대안으로 만들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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