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인사, 정책홍보도 지정 게시대 이용해야
전남 목포시가 명절과 각종 행사,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게시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정비와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명절·행사·축제 홍보와 함께 정당 현수막 게시가 늘어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선거 질서 혼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현수막 게시 요건과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정당 현수막은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성명 또는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성명이 포함된 경우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또한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20일 이내에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명절이나 행사, 정책 홍보 등을 위해 게시되는 일반 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법'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각 정당과 현수막 제작·설치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과 표시·설치 기준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게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정당, 업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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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과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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