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SF 확산에 '일시이동중지'
안성 지역 첫 발생에 방역 수위 격상
경기도 안성과 포천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안성 지역은 과거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전혀 없던 곳이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남부권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안성시 미양면 소재 농장(약 2500두 사육)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되어 정밀 검사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다. 이어 다음 날인 24일에는 포천시 소재 농장(약 8500두 사육)에서도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경기도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안성과 포천 및 인접 시·군(평택, 용인, 이천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방역 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안성에서의 발생이다.
그동안 ASF는 주로 북한 접경지역이나 야생멧돼지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왔으나, 이번에는 최근 1년간 멧돼지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에서 발생했다. 이는 바이러스가 이미 농장 종사자나 차량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추가 확산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고, 도내 양돈농가에 '필수 방역 수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즉시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손·장화 소독을 의무화해야 하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숙소와 사육시설 간 동선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또 사료·출하·분뇨·컨설팅 차량 등 모든 출입 차량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고, 농장 진입 전·후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소독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소독시설 동파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을 강화하며, 농장 내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지정 구역 외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농장 출입 시 전실을 통한 작업복·장화 교체와 손 소독을 필수로 하고,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 기록을 작성하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며, 농장 내·외부 구역을 구분 관리해 교차 오염을 차단해야 한다.
울타리·차단망 점검 등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 시설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인 쥐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농장 주변 풀베기와 환경 정비를 통해 야생동물 은신처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돼지 폐사, 식욕 부진, 고열 등 ASF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또는 은폐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최근 한파로 야외 환경에서의 바이러스 생존력과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독 여건은 악화돼 방역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하면서 ASF 확산 위험이 더 높아졌다"면서 "양돈농가에서는 작은 방역 소홀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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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소독·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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