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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부당개입 막을 '3종 세트' 도입…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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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금융위·경찰청·금감원과 제3자 부당개입 TF 2차 회의 개최
실태조사·자진신고자 면책제도·신고포상제 도입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에 대응하는 세 가지 방안이 도입된다. 실태조사, 자진신고자 면책 제도,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 제도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중기부와 정책금융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들이 함께했다.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 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 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참여했다.

정책자금 부당개입 막을 '3종 세트' 도입…법제화 추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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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F 2차 회의에서 중기부 등은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 방안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최종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 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를 검토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준비 중이다.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 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이달 21일부터 실시한다. 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했으나, 이젠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해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 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 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 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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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1월 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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