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 공정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해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법인 A사가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7년 A사가 국내 법인인 삼성SDI와 20개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20개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된 것은 1개뿐이었고, 나머지 19개는 국외에만 등록된 상태였다. 삼성SDI는 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한 뒤 A사에 사용료 약 295만달러를 지급하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이에 A사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 규정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 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며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외에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과정에 실제로 사용됐다면 해당 사용료는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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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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