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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 "STO 인허가 절차 불공정…재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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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4일 거래소·NXT 예비인가 심의
두 곳 모두 STO 유통 실적 없어 논란
루센트블록 "혁신기업 보호 취지 훼손" 주장

"혁신 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해 개척해온 시장이다. 하지만 4년간 플랫폼을 운영해온 사업자보다 토큰증권(STO) 유통 경험이 없는 기관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STO 플랫폼을 운영해온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허가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점검을 요구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한 혁신 기업이 오히려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득권 중심의 행정처리와 시장 재편"이라며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에 대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루센트블록이 주도한 '소유' 컨소시엄은 사실상 탈락 수순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최대 2개사까지 인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허가 절차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도적으로 혁신을 시도한 사업자의 성과가 제도화 과정에서 모방·잠식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보호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향했던 근본적인 취지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며 "혁신 창업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특별법의 정신과 입법부의 정책적 의지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번 STO 장외거래소 인가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된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절차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루센트블록은 기존 사업자의 연속성을 고려한 제도화가 아니라 신규 경쟁 인허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거래소가 주도하는 KDX컨소시엄의 경우 STO 유통 관련 실질적인 운영 실적이 없음에도 사업계획, 기술력, 안정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루센트블록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 STO 장내거래소 운영이 가능했음에도 실제 유통 성과는 0건에 불과했다.


허 대표는 "50만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4년간 플랫폼을 운영해온 사업자보다 STO 유통 경험이 없는 기관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수년간 축적된 실증 데이터보다, 거대기관이 제출한 '서류상의 계획과 기관의 간판'을 더 높이 샀다는 방증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넥스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공정경쟁 논란도 제기했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인허가 신청 이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이유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재무 정보, 사업 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별도의 협력 없이 단기간 내 동일한 STO 유통 사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루센트블록은 이번 사안을 '신사업 진출 실패'가 아닌,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중단될 위기에 놓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혁신 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해 개척한 시장이 충분한 보호 없이 다른 주체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국내 혁신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재점검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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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 이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STO 서비스 '소유'를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약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 발행·유통 실적을 기록하며 STO 시장의 실증을 수행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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