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2월 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유한양행 등 6개 제약사와 임직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4도12571).
[사실관계]
2020년 8월, 검찰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 등에서 미리 가격을 맞추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6개 제약사에 벌금 3000만~7000만 원, 임직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받았기에 부당이익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투찰 가격으로 낙찰받았지만, 다른 백신 유통업체들은 유찰 후 재입찰 등의 절차에 참가해 경쟁할 기회를 제한받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신을 제조하는 외국계 제약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만 입찰 필수 서류인 공급 확약서를 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들 외 다른 제약사는 공급 확약서를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신 입찰에 들러리 업체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을 적시에 공급하고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피고인들이 입찰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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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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