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 개선
정부가 친환경농업 분야에 청년농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지원 대상은 넓히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집적지구 조성)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당 20억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집적지구는 2022년 19개소를 지정해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140개소 이상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반구축 사업 신청 최소면적이 쌀은 10㏊에서 5㏊로, 원예·가공은 5㏊에서 3㏊로 줄어든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 각종 서류 제출 범위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한다. 생산 ·가공·유통시설 건축 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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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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