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시 건당 5만원 지급
주민 참여로 촘촘한 복지망 구축
기장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실직과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기장군 주민등록 세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는 30만원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그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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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군수는 "이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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