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승강기 교체 과정서 대체 수단
생활 지원 등 보행약자 보호 권고
노후 승강기 교체로 엘리베이터 이용이 제한될 경우,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인권위는 1급 지체장애인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 차별'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 등과 연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A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매주 5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노후 승강기 시스템 교체 공사로 일정 기간 승강기 사용을 제한했고, A씨가 대체 이동 수단 마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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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승강기 이용 제한이 보행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로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계단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애인과 노약자에게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강기 관련 공사 일정은 보행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협의·조정돼야 한다"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원봉사자 그룹을 구성하고, 식료품 전달이나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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