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 보는 자리서 30분 질의 이유로 견책
법원 “비하·고성 등 비인격적 대우 없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4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가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2023년 7월 B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해당 선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A씨가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A씨는 사무실에서 후배 직원 4명이 지켜보거나 듣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와 처리 경위를 약 30분간 질의했고, 이 과정이 공개적인 질책에 해당한다는 점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의 고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장으로서 업무 처리 경위를 확인하는 행위는 직무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비하하거나 반말하는 등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일관되게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질책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에서 후배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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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소장실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자'고 세 차례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짧게 해당 발언을 했을 뿐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를 특별히 회피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우울증을 앓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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