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차장·부장검사급 고검검사로
정 검사장 "미운털 박혀 강등" 무효소송 제기
법무부 "징계 아닌 임명권자의 조치"
최근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연수원 30기)에 대해 법무부가 "정당한 전보 인사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며 "전보 조치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전에 다른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강등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검사장은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전례에 따라 최소 2년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5개월 만에 전보 조치를 했다"며 "법무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례적인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면서 25년 동안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명예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하루 뒤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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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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