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관계자·전현직 교사 46명 기소
입시학원 시대인재·강남대성도 기소
'일타강사' 현우진, 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대형 입시학원 2곳이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현씨와 조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했고,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맺은 교사들에게 시대인재 측은 7억여원, 대성학원 측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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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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