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에 나선다. 그동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없고 공시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사후관리와 점검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28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민간 자율 규범이다. 2016년 12월 도입됐다. 도입 이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벤처캐피탈(VC) 등 총 24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일정 부분 활성화됐다.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6년 3월 1.84%에서 2024년 3월 4.59%로 상승했다. 주주제안도 증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다만 이행 점검 체계가 부재하고 공시 체계도 미흡했다. 여기에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와 적용 자산을 확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온 것과 달리 국내는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이행 점검과 공시, 글로벌 정합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이행 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참여 기관은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해 자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점검한 뒤 발전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다. 연기금의 경우 민간 중심의 독립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점검 결과를 ESG기준원과 공유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ESG기준원 내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은 의결권 자문 등 다른 부서와 공간을 분리한다. 인적·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을 적용한다.
이행 점검 대상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7년에는 PEF 운용사와 보험사, 2028년에는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2029년에는 VC와 서비스 기관까지 순차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는 기존 개별 홈페이지 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아울러 이행 여부를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는 종합 보고서도 별도로 공개된다.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연기금 등 자산 소유자와 점검 결과를 공유해 참여 기관의 책임 이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된다. 수탁자책임 이행시 고려사항에 지배구조 외 환경, 사회 등의 ESG 요소 전반을 추가한다. 또한 수탁자책임 이행 형태에 있어 투자대상에 대한 주주활동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한다. 적용대상 투자를 상장주식 외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한 주요국의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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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매년 12월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중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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