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국내 소비자 역차별 지적 반영한 듯
새해부터 갤럭시탭 S 시리즈 등 삼성전자 태블릿PC 제품군에 대한 보증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구매 후 2년 동안은 소비자 과실이 아닌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와 같은 보증이 적용되는 것인데, 기존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22일 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태블릿PC 제품군에 대한 보증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고장이 발생한다면 최대 2년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 갤럭시 스마트폰에만 2년의 보증기간을 보증했는데, 이를 태블릿PC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태블릿PC 구매 후 확대된 품질보증 기간인 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고장이 발생한다면 무상 수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처럼 제품을 떨어뜨리는 등 사용자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면 품질보증 기간 이내라도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번 보증기간 연장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 12월31일까지 구매한 태블릿PC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기존처럼 12개월로 적용된다. 구매일에 따라 보증 기간이 달라지는 만큼, 갤럭시탭 제품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태블릿PC의 보증기간을 늘린 건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영향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보증기간이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길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소비자 서비스 보증기간을 설정했다고 답했지만, 결국 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게 됐다. 2019년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 기간은 2년, 노트북 등 PC와 태블릿PC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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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쟁사인 애플 역시 공정위의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태블릿PC 제품군인 아이패드의 보증기간은 여전히 1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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