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 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이중ㆍ분할 청구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권유·유도행위 등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보험금 편취 고의가 비교적 미약한 단순 환자보다는 의료 관계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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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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