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거부하자 흉기 위협" 주장
"상인회가 담합 행위 묵인" 의혹도 제기
바가지요금과 섞어 팔기, 무게 늘리기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수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가격 담합 요구를 거절한 상인이 이웃 상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JTBC는 '사건반장'을 통해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 A씨의 제보를 전했다. A씨는 올해 5월 종합어시장에 입점해 영업을 시작했으며, 대하(새우) 철을 앞둔 지난 8월 개업 행사 차원에서 새우를 1㎏당 2만5000원에 판매했다. 이는 약 100m 떨어진 구시장 시세와 동일한 가격이었다.
"주변 상인과 가격 맞추라"…가격 담합 종용
갈등은 종합어시장의 이웃 상인 B씨가 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B씨는 A씨에게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라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종용했다.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B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제작해 주변 상인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배너에는 중량 표기가 빠져 있었으며,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당 3만~3만5000원 수준이었다.
B씨는 상인들에게 배너 설치를 독려하며, 손님이 중량을 물으면 "2만원어치"라고 응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두고 "사실상 더 저렴한 게 아닌데도 마치 ㎏당 2만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 주장
해당 배너는 나흘 뒤 철거됐으나 B씨의 행패는 이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B씨가 점포를 찾아와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하면 장사 못 하게 하겠다"며 위협했고, 언쟁 끝에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가 '죽이겠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고, 이를 말리던 동업자도 폭행당했다"며 "약 2시간 동안 욕설과 난동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A씨는 또 상인회가 B씨의 가격 담합 시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문제의 배너를 배포할 때 상인회도 다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줬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상인회 측은 "일부 가게에서 그램(g)이 표기되지 않은 가격 배너를 설치해 민원이 들어왔고, 확인 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큰절까지 하며 이미지 쇄신 나섰는데…
바가지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소래포구는 몇차례 이미지 개선에 나선 바 있다. 2023년에는 소래포구 구시장에서 대게 2마리에 37만원을 달라고 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자,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요금'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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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동구는 매주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구는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어시장 업소 17곳에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했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돼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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