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겨울철 누수·화재 관련 보험 분쟁 사례 공개
라모씨는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의 매립 배관이 동파했다. 이에 따른 누수로 아래층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라씨에게 공사비를 요구했다. 라씨는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매립된 배관의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누수·화재 관련 보험 분쟁사례를 공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사용이나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법률상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라씨는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전세 아파트의 누수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자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2019년 5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가입한 보험사도 피보험자(집주인)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2020년 4월 이전 기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만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후 약관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구모씨는 2022년 5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6월 지방근무 발령으로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이사하면서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주택)을 변경하지 않았다.
구씨는 이사 간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자 기존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누수사고가 난 아파트가 피보험자의 거주지이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파트가 아니라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거주하는 주택이 달라지면 거주중인 주택 관련 사고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약관에 따라 변경 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간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김모씨는 평소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건축한 지 오래돼 급·배수 파이프 누수사고를 걱정하다가 지인을 통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실제로 누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누수의 원인이 급·배수 파이프 등 시설이 아니라 건물 방수층이며 이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의 수조나 급배수설비,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 급배수시설이 아닌 건물 외벽의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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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의 악화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한다"며 "주요 분쟁사례를 확인해 겨울철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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