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살인혐의 기소
아픈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수사단은 부사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특히 하지 부위의 경우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병원은 방임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지만,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남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열흘 전에 와서 조치를 받았으면 살았을 수도 있다"며 "패혈증 초기 단계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기에 소생할 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엉덩이의 부패는 욕창이 맞지만, 어깨와 배, 다리는 다른 원인에 의한 염증 괴사"라며 "오른쪽 어깨 괴사는 최근의 상처다. 자상에 의한 상처"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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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짚었다. 강 전문의는 "흉부 CT에서 1번부터 6번까지 갈비뼈가 부러져있다"며 "1번, 2번 갈비뼈는 심폐소생술을 해도 안 부러지는데, 외력이 작용했다는 걸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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