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참여자 40명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불법 현수막·전단 등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실효성 있는 정비 효과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수거 실적에 따라 월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한 장에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스티커는 1매당 200원씩 지급한다. 첨지류만 수거할 경우 월 50만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준다.
신청 자격은 20세 이상 양천구민으로, 날짜·시간이 표시되는 촬영장비를 갖추고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동별 2~3명씩 모두 40명을 선발하며, 참여 희망자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관련 기준·수거방법·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뒤 내년 2월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양천구는 2015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왔으며, 최근 3년간 약 700만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특별단속반 운영, 자동경고전화(ARS) 발신시스템,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프로그램, 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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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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