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 용인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관내 13개 대형 건설 현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용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시는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25㎍/㎥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모색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분야별 저감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 기간 중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친환경 자동차 지원, 공회전 등 운행차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한다. 이 기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대기 배출시설이면서 상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먼지 다량 발생업종에 대해 통합점검을 실시한다.
지하철역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환기와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미세먼지 쉼터 21곳을 운영한다. 올해 새로 지정된 처인구 역북동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4곳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적정 운영 등을 특별 점검한다.
도로의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지역 내 10개 구간 20.2㎞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도시재이용수 공급기와 도로 노면 자동세척 시스템을 운영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잔재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3개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건설 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내 대형 건설 현장 13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SK에코플랜트 ▲대광건영 ▲엘티삼보 ▲대우건설 ▲동부건설 ▲GS건설 ▲호반산업 ▲롯데건설 ▲영진종합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 참여했다.
협약 참여 업체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중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은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을 제한하고,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를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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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밖에 계절관리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 점검을 시행하는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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