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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기업 탄소배출권 비용 약 27조원 육박…금융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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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K-GX·전환금융 활성화' 보고서
2035 NDC·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확정
2026~2030년 기업비용 26.9조 추산
업종별로는 철강·반도체·정유 등 부담 클듯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 필요" 주장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으로 인해 향후 5년간(2026~2030년)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이 26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향후 5년간 기업 탄소배출권 비용 약 27조원 육박…금융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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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경협은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달 26일에 발간됐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환금융과 관련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NDC를 확정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2035 NDC는 2035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는 24.3%~31%의 감축목표가 부과됐다. 또 제4차 배출권거래제를 계획한 기간(2026~2030년) 중 산업계에 배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할당량이 제3차(2021~2025년) 때보다 18.6% 줄었다.


이에 재계에선, 기업에 무상으로 배정되는 배출권을 감소시키는 유상할당 비율도 높아지면서, 기업의 배출권 관련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경협은 특히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은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경협의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업종 중 철강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철강은 약 1조375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 뒤로는 반도체(9147억원), 정유(9147억원), 석유화학(4352억원), 시멘트(2156억원) 순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다배출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전환금융을 제시하며, 내년까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기업들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만이 아니라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공공 재원을 바탕으로 탄소배출 저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일본의 경우,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최대 전환채권 발행기관은 자국 정부로, 2024년 1조6000억엔 규모의 국가채권을 세계 최초로 발행한 바 있다. 2023년부터 10년간 총 20조엔 상당의 국채 발행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 재정적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덧붙여 설명했다. 일본도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150조엔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역내 금융 프로그램인 '인베스트EU'에 500억유로를 추가로 배정하고 하위 펀드인 EFSI의 조달 방식을 활용해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민관협력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한경협은 많은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도 내다보며,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여기에서도 철강, 석화 등 주요 10개 업종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거둔 수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EU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한 재정수입의 용처를 혁신기금, 현대화기금, 사회기금 등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얻게 되는 유상할당 수입을 전환채권의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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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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