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위자료 1000만원 지급"
1심보다 위자료 2000만원 줄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의 '불법 암호화폐(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김정민 이민수 박연주 부장판사)는 김 비서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비서관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과 비교하면 배상금 액수가 크게 줄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김 비서관의 불법 코인거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비서관은 그해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장 전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각각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1심은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게 가상자산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면 안 된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지만,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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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을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으나 1·2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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