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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라고"…'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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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냉장고서 1000원어치 과자 먹었다가
'절도'로 5만원 벌금형 받은 화물차 기사
원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게 뭐라고"…'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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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6분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평소 탁송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탁송 기사들에게 미리 출입문을 열어주곤 했고, 이에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종종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탁송 기사들을 위해 마련된 간식을 건네주기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 것은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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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항소심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갔을 것이다. 사실 이게 뭐라고"라며 머리를 긁적이기도 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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