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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권고' 받은 롯데손보…매각 차질 빚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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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일 정례회의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적기시정조치 의결
롯데손보 "비계량평가에 근거한 적기시정조치는 부당하다" 반발
롯데손보 노조 "투쟁과 소송으로 맞설 것"

중견 손해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롯데손보 사측과 노동조합 측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시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롯데손보 매각 절차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사에 경영개선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조치다. 금융사가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부실자산 처분이나 증자, 사업비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경영개선권고' 받은 롯데손보…매각 차질 빚나(종합)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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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롯데손보의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금감원은 지난 5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로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 결과는 같은 달 금융위에 전달됐다. 이후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에 자본확충 계획을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증자 방안이 담기지 않아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에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롯데손보는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요구를 한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이례적인 건 자본적정성 평가항목 중 비계량 평가가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자본적정성 평가는 계량평가 60%와 비계량평가 40%로 나뉜다. 롯데손보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자본적정성의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비계량평가에서 '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등을 이유로 4등급을 매기면서 전체 자본적정성 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갔다.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금융사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2005년 쌍용화재 이후 처음이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실적증가와 지급여력비율(K-ICS·) 개선 등 계량지표를 상당 부분 충족한 상황에서 당국의 주관이 반영된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롯데손보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킥스(예외모형 기준)는 141.6%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넘어섰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국이 4등급 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ORSA 도입 유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한 것"이라며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 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경영실태평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건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비계량지표뿐 아니라 계량지표까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손보업권의 기본자본 킥스는 평균 106.8%이지만 롯데손보는 -12.9%"라며 "이 외에도 무·저해지보험 비중과 대체투자 비중 등 손보업권 평균과 비교해 낮은 건전성 지표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2021년 9월 한차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과장은 "2021년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고 대주주 면담까지 진행했지만 4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롯데손보는 보험업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감독 테두리 내로 들어와서 개선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롯데손보 노동조합 측은 금융당국에 대해 투쟁과 소송전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노조는 6일 금감원, 7일엔 금융위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롯데손보 측은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증주 롯데손보 노조위원장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보험사 탄압"이라며 "회사는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 금감원·금융위의 위법함과 부당함을 다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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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 매각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난 8월부터 롯데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왔고 현재 가격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개선권고로 롯데손보의 대외 평판과 영업력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 협상 등이 단기간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앞으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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