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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發 법인세 혼란]③이중과세 피하려면…"핵심은 정상가격·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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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과세당국이 자국 기업 보호와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기업과 자회사, 즉 특수관계자의 경우 제품의 수출·수입 가격을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설정하고, 생산공장을 현지에 지어 판매하는 거래는 적정한 기술·서비스 사용료(로열티)를 받아야 이중과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3일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이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국세청의 이전가격 전문인력이 참석해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업이 검토해야 할 세무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과세의 핵심 쟁점은 이전가격의 적절성이다. 기업 간 원재료·제품·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은 기업의 수익과 직결된다. 수익은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국의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의 적절성을 검증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모기업이 자회사에 공급하는 수출가격을 높게 받는 경우 자회사의 이익률은 하락하고, 반대의 경우 모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돼 모기업과 자회사가 소재한 과세당국에 내야 할 법인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관세發 법인세 혼란]③이중과세 피하려면…"핵심은 정상가격·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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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모자회사의 거래, 즉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결국 기업은 모자회사 간의 거래가 독립기업 간 설정된 정상가격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모기업과 자회사는 정상가격 여부를 사전에 자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정상가격 여부는 다양한 절차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해당 산업과 경쟁기업, 규제요소 등을 바탕으로 사업 환경을 분석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를 수집해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정상가격을 입증하는 핵심은 비교가능성 검토다.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독립기업 간 거래의 비교가능성 여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모자법인 간 책정된 가격이 지분관계가 없는 제3자거래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결정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기업은 정상가격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정상가격 산정방법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제출 요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제품의 가격표, 제조원가계산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납세자는 국제거래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發 법인세 혼란]③이중과세 피하려면…"핵심은 정상가격·로열티"

제품을 수출·수입하는 것이 아닌 모기업이 제조기술을 자회사에 제공해 현지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에 합리적인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모법인이 사용료를 받지 않거나 너무 적으면 모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모법인 소재 국세청의 과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외 사업,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의 경우 이중과세 우려를 인지하고 자체적인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수출과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미리 대비해야 혹시 모를 이중과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제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거래 대가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기업은 정상가격 검토절차와 비교가능성 검토, 증빙자료 보관·비치,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와 더불어 기술·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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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이전가격 문제와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과 이중과세 방지 실무자 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에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기업이 안정적인 세정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상국가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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