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교육부·행안부 '폐교 활성화' 협약식
지난해 33개였던 폐교, 올해 53개로 증가
폐교 활용 원활하도록 제도 등 개선
정부가 학생들이 떠난 텅 빈 학교를 주민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활성화 중앙-지방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열렸다.
협약식을 치른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에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핀란드 헬싱키시에서 폐교 건물을 아동·청소년 예술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아난딸로'처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교육지원청이 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시는 시설 리모델링과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교육부와 행안부는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도 발표했다.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다. 현재 폐교 수는 2022년 41개교에서 2023년 26개교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교, 올해 53개교로 증가한 상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이번 계획에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을 담았다.
먼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폐교 활용 수요자가 폐교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폐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 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을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폐교활용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지방정부가 폐교를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폐교 활용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제 성과를 공유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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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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