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부당한 표시행위 사실을 공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대표를 각각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1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행위금지, 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후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18년 4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각각 5년8개월, 6년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다가 각각 1년2개월, 7개월이 지나서야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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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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