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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51일 파업 관련 '470억원대 손배소' 조건 없이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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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하도급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낸 47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오션은 "2022년 조선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노사 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소송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화오션, 51일 파업 관련 '470억원대 손배소' 조건 없이 취하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경남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국회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합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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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는 한화오션이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파업 관련 손배소를 조건 없이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화오션이 거제사업장 내 하청노조의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한화오션과 노조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함께 노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거통고 하청지회는 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옛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옥포조선소에서 2015년 조선업 불황으로 30%가량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선박 건조장인 독(dock)을 점거한 후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철제구조물에 들어가 농성했다.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안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은 종료됐으나, 독 점령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를 물에 띄워보는 진수 작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지체보상금, 매출손실금 등을 포함한 47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그간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손배소와 임금단체협상 등으로 진통을 겪다 경남도와 국회 등의 중재와 서로 간 세부 논의를 통해 올해 7월 말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이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화오션, 51일 파업 관련 '470억원대 손배소' 조건 없이 취하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경남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관계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합의문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손배소 취하는 단순히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화오션과 우리나라 조선산업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갈등의 과정을 뒤로 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에 섰다"며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해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선하청지회는 "비로소 조선하청지회는 3년 넘게 지고 있던 470억대 손해배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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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손배는 취하되지만 자본은 손배소송이라는 노조 탄압의 효과적 수단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법을 다시 제대로 개정해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을 전면 금지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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