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조직 없이,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 차량의 내구 주행 시험 운전 업무를 담당했던 A 사 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월 25일, A 사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하고, 불법 파견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1다218755).
[사실관계]
A 사 사무실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상용워크샵동에 있었다. A 사 직원들은 내구 주행 시험 대상 차량에 탑승해 남양연구소 내 주행시험장 도로를 달린 후 엔진 오일, 타이어 마모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일일 주행 시험 일지를 썼다. A 사 팀장은 이 일지를 토대로 차량별 문제점을 정리한 현황 문서를 날마다 작성해 현대차에 제출했다. 남양연구소 연구원들은 A 사 직원들이 운행 중인 차량에 동승해 부품 성능을 시험했다. 현대차는 A 사 직원들을 상대로 주행시험장 안전 교육을 했다. A 사 직원들은 야간 근무 시 문제가 생기면 남양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보고한 뒤 현대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
A 사 직원들은 2017년 3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도급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으로서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사 직원들이 남양연구소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사 직원들은 현대차가 정한 내구 주행 시험 일정과 운행 모드에 맞춰 반복적 주행 작업을 했다"며 "현대차로부터 작업량, 작업 방법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항소심도 "A 사 직원들이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된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사가 현대차 지시 사항을 그대로 전달받아 수행했을 뿐 지시 거부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은 점, A 사가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업무에 투입하지 않은 데다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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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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