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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제 받아요"…10명 중 8명이 '가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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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상당수가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가짜 프리랜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다수는 계약서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지만, 실제로는 업무 지휘와 근무시간 통제, 임금 형태 등 종속적 노동 형태의 근로자에 가깝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휴갇퇴직금·부당해고 보호 등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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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근무시간 통제 등 종속 노동
“근로감독 강화하고 국세청 자료 공유해야”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상당수가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가짜 프리랜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5%는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55.2%는 "정해진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49.7%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 시 회사의 승인이나 보고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업무지시나 보고 요구를 받거나 지적·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34.1%에 달했다.


"회사 통제 받아요"…10명 중 8명이 '가짜 프리랜서'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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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다수는 계약서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지만, 실제로는 업무 지휘와 근무시간 통제, 임금 형태 등 종속적 노동 형태의 근로자에 가깝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휴가·퇴직금·부당해고 보호 등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된다.


실제 직장갑질119에는 올해 들어서만 '가짜 프리랜서' 관련 상담이 28건 접수됐다.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임금 문제 ▲해고 등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갈등 양상이었다. 프리랜서 계약서 서명을 강요받았다는 한 사례자는 "계약에 없는 업무까지 떠맡다가 결국 해고됐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위장 프리랜서' 사업장은 제도적 관리 부실과 맞물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 명 중 99%가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자로 신고된 상태다. 또한 5년 새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그동안 국세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자료 제공을 거부해왔다"며 "이제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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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국세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가짜 프리랜서' 사업장 모니터링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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