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국정자원 화재 조사는 행안위 논의 필요 입장
국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주항공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전망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제주항공 국정조사를 수용했지만,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건을 포함한 총 75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미합의 안건에 관해선 반대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한 뒤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과 충돌해 17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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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항공기 제조사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장에서 "낡은 착륙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사고 항공기의 전기·유압 시스템이 1958년에 설계된 낡은 구조로 착륙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으며, 조종사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해 착륙에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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