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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회사로 임대주택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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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손해보험 모두 판매 가능

앞으로 보험사 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손해보험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 자회사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보험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를 추가했다. 이로써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동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하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간단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요건 등을 정비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과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에 앞으로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다.


보험사, 자회사로 임대주택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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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원처리도 효율화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민원은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민원이 증가해 평균 처리기간도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결에 집중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질의사항과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이다.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에 관한 킥스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췄다. 당국은 같은 맥락에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사가 준수해야 하는 킥스 요건도 이번에 130%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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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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