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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SK 유동성 리스크 완화…사업구조 재편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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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재산분할비율 산정은 잘못"
법적 불확실성 남아…파기환송심서 재조정 가능성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부분 파기환송하면서 SK그룹은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던 2심 판결이 뒤집히며 당장의 유동성 압박은 완화됐다. 총수 개인 리스크가 경영 전반에 미칠 충격 역시 완화됐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룹 사업구조재편(리밸런싱)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한 상고는 기각돼 노 관장이 받은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 판결에 SK 유동성 리스크 완화…사업구조 재편 탄력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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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당장의 충격은 누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했고, 대부분이 주식으로 묶인 자산 구조상 상당한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을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5472주(17.90%)를 보유하고 있다. 또 SK실트론 29.4%(총수익스와프를 통한 간접 보유), SK케미칼 우선주 6만7971주(3.21%) 등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금융기관 담보나 질권으로 설정돼 있어 대규모 현금 유출 시 주식 매각 외에는 뚜렷한 유동성 확보 수단이 없었다. SK㈜의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25.46% 수준에 그쳐 일부라도 매각되거나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외국계 자본이 유입돼 2003년 소버린 사태와 유사한 경영권 위협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 회장 측과 SK그룹은 파기환송 취지에 주목하고 있다. 1조원 이상 재산분할의 핵심 근거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에 대해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혼 이전부터 보유한 자산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구분,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대 금전 지원의 성격이었다. 최 회장 측은 일부 자금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에서 비롯된 만큼 분할 비율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대법원이 이 부분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적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의 법리 다툼이 다시 열리게 됐다.


SK그룹은 당면했던 지배구조 불안이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했다. 총수 개인 자산이 대규모 현금 유출 위기에 놓였던 상황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유동성 부담과 경영권 위협이 당분간 완화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재계 전반에도 상징적 의미를 남겼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대기업 오너 개인의 사적 분쟁이 곧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비상장 지주회사나 오너일가의 재산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개인 리스크가 대규모 투자와 자금 운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상 '기업 리스크 관리'의 기준선을 다시 세운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 판결에 SK 유동성 리스크 완화…사업구조 재편 탄력

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 회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양축으로 한 '미래형 성장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2030년까지 AI·반도체 분야에 총 8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직접 제시했으며, 지난 6월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7조원 규모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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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산정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대규모 자금 부담이 현실화할 여지도 남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법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라며 "총수 개인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경우 그룹의 자금 운용 계획이나 투자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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